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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론

by 'b' 2016. 6.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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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복지를 받는 주체는 시혜를 받는 대상에서 권리를 누리는 존재로, 복지의 개념은 서비스에서 국가의 의무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최저생계선이하의 소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는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선 이하의 소득이라면 국가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 받게 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4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 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20141230일 개정 · 제정 6개월 뒤인 201571일부터 시행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기초생활보장비를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으며,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해 현행 4인가구 기준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늘렸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소득 ·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 긴급복지 지원법은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 ·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 · 주거 · 교육 지원 등 다른 긴급지원에 비해 엄격했던 생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지원기간의 상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단전 · 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 안정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내용 중 핵심은 "보충급여에서 -> 개별급여로의 전환이다."

보충급여는 일명 "all or nothing" 체제이다. ,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하지만 수급자가 안타깝게 되지 못한(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자는 그 어떤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보충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 가구 중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있을 경우에 교육급여를 줄 필요가 없으며, 대신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급여를 더 주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별급여로 실시할 경우 이들 중 누구는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서 처음으로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사회적 위험의 하나인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것을 교묘하게 뒤바꾼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수급자의 권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에서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으니 수급자는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 겉으로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개입하니까 수급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모습을 느끼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수급자의 권리성을 삭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급자의 수를 늘리거나, '근로능력 약화'라는 시장지향적인 가치만을 내세우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인 대상자층이 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왜 하지 못하는지 제도의 구멍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말 탈빈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편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기준선을 재산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 상황에는 재산을 타인에게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혜택을 누리는 형태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급되고, 그 기준점은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소득의 중간인 중위 소득이다. 이때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29%(2017년까지 30%로 점진적 상승)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지급 할 때, 각종 현물로 주는 지원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준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2만원, 가스요금이 2만원 그리고 각종 할인과 면제되는 것들이 5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생계급여에 추가적인 혜택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때는 이미 할인받은 금액 9만원을 제한 차액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소득의 차액만큼을 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 구조를 개편하여 적어도 현물지급이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을 생계급여에서 제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다. 여유가 없고 항상 궁핍하게 되면 그것은 몸이나 정신의 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생계급여를 최소한으로 주어서 병이 걸리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의료비 지출로 이루어 질텐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의료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재산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현재 소득이 없는 수급자 재산의 기준선으로 책정된 금액으로는 웬만한 전세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도 기준선의 금액으로는 전세를 임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임대료를 75백만 원까지 빌려 주고 있다. 소득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선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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