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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론

by 'b' 2016. 6.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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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자활센터, Ⅱ. 지역자활센터

Ⅱ. 지역자활센터

1) 지역자활센터의 개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기술 등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조건부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을 위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주민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우며, 다양한 사업단을 구성 · 운영하여 참여주민들이 경제적 · 정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집중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기관

2) 지역자활센터의 목적과 기능

① 지역자활센터의 목적
ㆍ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ㆍ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

②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생계 및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함으로서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센터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지역 단위 인프라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참여하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 상위, 저소득 실직자인 경우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ㆍ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ㆍ저소득층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알선
ㆍ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
ㆍ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및 사회서비스사업 수행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원칙 및 연혁

① 지역자활센터 운영원칙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 의해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당해 기관이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또는 자활공동체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ㆍ지역자활센터의 기본원칙
① 참여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 인도주의 원칙하에 주민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의 최대한 보장되도록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발성의 원칙
- 저소득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장려한다. ③ 독립성의 원칙
- 독립된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가져야 하며, 기존 복지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 일부로 편입하여 운영해서는 안 된다.
④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 주민과의 상담,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 등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기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⑤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
-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 관련 분야의전문지식과 함께 지역조직 활동에 전념 하여 지역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⑥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
-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제반 자원을 조직·동원하여 가용 자원으로 활용한다.
⑦ 사업실행평가의 원칙
- 주민의 생활 향상과 변화의 효과, 재정투자의 효과,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이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새로운 사업 수행에 환류 하여 활용되도록 한다.

② 지역자활센터의 연혁
- 1996년 자활지원센터 설립
- 2000년 10월 ‘자활후견기관’명칭으로 변경
- 2006년 12월 28일 ‘지역자활센터‘로 변경
- 2011년 기준 전국 247개소의 지역자활센터 지정ㆍ운영
- 2012년 상반기부터 지역자활센터의 유형을 도시형, 도ㆍ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5)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ㆍ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한글학교, 컴퓨터 교실 등)을 개발ㆍ운영

ㆍ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ㆍ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ㆍ경영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ㆍ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
- 기초수급자 증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ㆍ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산모ㆍ신생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ㆍ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


6) 지역자활센터의 대상자 및 설치현황

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 대상자
ㆍ지역사회 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게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우선 선정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급여특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지역자활센터의 수용능력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 선발

② 지정 시 고려사항
ㆍ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ㆍ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ㆍ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ㆍ1개 시・군・구별 1개 센터 설치 원칙하에 구조조정 등 추진
ㆍ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ㆍ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➂ 지정신청
ㆍ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 등 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ㆍ단체 : 회칙ㆍ규약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

➃ 지정절차


➀ 추진경과


- 1996년 자활 후견기관 시범사업 후 2000년까지 70개소 지정ㆍ운영
- 2001년부터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169개 기관으로 확대
- 2002년 30개소 추가 지정하였으나, 7개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반납
- 2003년 지역자활센터 미 지정 지역에 17개소 추가 지정
- 2004년 지역자활센터가 미 지정 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33개소 신규지정
- 2010년 12월 27일 지역자활센터 5개소 신규 지정
- 2011년 5개소 신규 설치 (운영)
ㆍ‘06.1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➁ 운영현황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15년 1월 기준 247개소를 지정ㆍ운영 중임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4년 지정현황
247
31
18
9
11
9
5
5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년 지정현황
32
16
12
14
18
22
20
20
4



대전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시도
기관명
지정일자
기관전화
기관 팩스
우편
번호
주소
대전
대덕
2000.08.24.
042) 622-9723
042) 628-9722
306-8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62
동구
1997.07.01
042) 622-8890
042) 673-5051
300-182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31
서구
2001.07.01
042) 527-1654
042) 527-1655
302-845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76 주원빌딩 502
유성
2010.12.27
042) 824-1982
042) 824-1983
305-30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성우빌딩 5
중구
2002.12.31
042) 221-4021
042) 221-4026
301-82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75번길 16




➂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 명
2013 예산(A)
2014 예산(B)
(B-A)
지역자활센터운영
38,810
39,974
1,164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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