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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8장 청소년비행론

청소년복지론

by 'b' 2016. 8.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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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청소년비행론

 

청소년비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탈과 청소년비행, 문제행동 등에 대한 개념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일탈행위를 열거해보면 유흥가 배회하기, 부모에게 거짓말하기, 물건 훔치기, 본드 흡입하기, 오토바이 훔치기, 시비 걸어 싸움하기, 학교수업 빼먹기, 담배 피우기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규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각 행위 간에는 몇 가지 수준에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어겼을 때 받는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질책 등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지만 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학교 규칙을 어기는 것도 학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도나 강도, 본드흡입 등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이러한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 머리를 염색하거나 교복을 줄이는 것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물질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심하게 가하는 행동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강도나 살인, 절도나 약물복용 등은 행위자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의 안정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머리를 염색하거나 교복을 줄이는 것은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불량청소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청소년 자신들에게는 용기있거나 개성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비행청소년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적용된 개정 소년법 제 4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가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먼저 법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이다. 범죄소년과 달리 형사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발한다. 넓은 의미의 비행 개념에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소년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생물학적 관점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지능지수가 낮아서 규범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와, 성격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견해가 있다. 사회학적 관점은 아노미이론이 무척 중요하게 다뤄진다. 현대사회에 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보다는 오직 목표달성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비행하위문화론, 중화기술이론, 사회통제론, 접촉차이이론, 낙인이론, 자아개념이론 등이 있다. 사회통제론은 주변에 보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비행의 발생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접촉차이이론은 건전한 환경에서는 비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한번 비행을 저질렀던 청소년이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반복해서 비행을 하게된다는 것이며, 자아개념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이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면 비행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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