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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자활센터, Ⅰ. 자활사업

지역사회복지론

by 'b' 2016. 6.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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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자활센터, Ⅰ. 자활사업
< 목차 >
Ⅰ. 자활사업
1) 자활의 개념
2) 자활사업의 개념
3) 자활사업의 성격 및 목적
4) 자활사업의 발달과정
5) 자활사업의 대상
6) 자활사업의 내용

Ⅱ. 지역자활센터
1) 지역자활센터의 개념
2) 지역자활센터의 목적과 기능
3)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원칙 및 연혁
5)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6) 지역자활센터의 대상자 및 설치현황

Ⅲ. 대덕구지역자활센터
1) 기관 소개
2) 연혁
3) 조직도와 운영방침
4) 주요 사업
5) 인터뷰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조원들의 느낀 점
4) 역할분담


Ⅰ. 자활사업

1) 자활의 개념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 이며, 일반적으로 자활은 재활, (협의의)자활, 자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한다.

재활 :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

(협의의)자활 :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

자립 :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및 생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2) 자활사업의 개념
본인의 욕구 및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사장진입형사업과 무료간병원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형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참여자들에게 일정장도 기술능력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본인 스스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자활사업의 성격 및 목적

① 성격 :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생계 및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함으로서 소회계층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한다.


4) 자활사업의 발달과정

주민운동시기
(1990년 초~1995)
- 1990년대 초 몇몇 지역에서 생산공동체 운동이 시작됨
- 일반상품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생산공동체 운동 실패,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대두
-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
시범사업과 외환위기 시기
(1996~2000)
-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활지원센터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던
생산공동체 활동이 주를 이루어짐
- 1996년에는 빈민지역에서 생산공동체 운동을 벌여왔던 성공회 나눔 의 집을 중심으로 자활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지정됨
- IMF 외환위기를 맞아 공익적으로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영역(3섹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활지원센터는 특별취로사업을 등이 실시되었다.
- 1998년부터는 자활공동체 사업도 활성화되기 시작
- 2000년 이전까지 모두 20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지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시기(2000~)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8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1999년 입법에 성공
- 1999년까지 20개에 머물렀던 시범사업 단계의 자활지원센터는 2005 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명칭도 자활후견기관(현재는 지역자 활센터)으로 바꾸어 전국적으로 모두 242개가 지정됨
- 20115개 센터가 추가 지정되어 2015년 현재 총 247 센터가 지정.


5) 자활사업의 대상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 수급)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6) 자활사업의 내용

ㆍ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이고 느슨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유형으로는 지자체가 주로 운영하는 근로 유지형과 인턴 형이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주로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다.

ㆍ자활근로사업 유형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원칙
(근로 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

ㆍ근로 유지형 자활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전체 자활근로사업 규모의 20%미만으로 유지
대상사업 –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행

ㆍ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여야 함
대상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ㆍ인턴ㆍ도우미형 자활사업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 사업

ㆍ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대상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는 사업
ㆍ자활기업사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2012년8월부터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성립요건을 2인 이상 사업자에서 1인 이상으로 기준 완화

ㆍ자활기업 성립요건
자활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기초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하여야 하며,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자활기업은 지자체로부터 기본 6개월간의 인건비지원, 구매지원, 사업자금 융자지원, 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활근로의 경험을 거쳐 일정정도의 경험축적과 창업자금 마련을 기반으로 참여자들 스스로 자립의 기틀을 만들어 운영하는 업체로 탈 빈곤을 지향한다.
ㆍ게이트웨이 운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의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설정 프로그램이다. 자활사업 참여 전 필수 과정이며 개인별 자립경로와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게이트웨이 참여기간은 3개월이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 1개월 연장도 가능하며 게이트웨이 운영은 초기상담-기초교육 및 정보제공-자립계획수립 과정-자립계획 실행 및 종결-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운영평가의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ㆍ취·창업 연계 사업자활사업은 일상적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알선 및 창업 자원연계 사업을 수행하며 일차적으로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취업이나 창업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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